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을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자금조달은 사업의 계속성과 회생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자금조달은 관리인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주된 방법은 매출을 통한 영업이익 확보이다. 그러나 매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압류된 채권 회수, 신규 차입, 비영업용 자산 매각, 신주·사채 발행 등을 통해 보완한다. 특히 가압류나 압류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과 예금반환채권은 인가결정 이후 관리인이 해제·취소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체납처분은 예외적으로 인가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므로 사전에 취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신규 자금차입은 회생절차 진행 중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음할인 방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은 공익채권으로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자금 확보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법원 허가가 없을 경우 공익채권 지위가 부정되며, 관리인이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사용 후 변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관리인이나 친족 등이 자금을 빌려줄 때 강제집행 포기 각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이다.
또한 비영업용 자산 매각은 현실적인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기계설비나 차량, 부동산을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영업에 필요한 자산은 가급적 제외해야 하며 매각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만약 자산에 체납처분이 걸려 있고 매각대금으로 조세를 변제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면, 인가 전 반드시 체납처분 취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끝으로 신주나 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은 회생계획에서 사전에 규정되어야 하며, 실제로는 M&A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형태로 자주 활용된다. 이는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로 이어지며, 회생계획 수행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신주 또는 사채 발행을 고려하는 경우 회생계획 작성 단계에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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