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와 자본금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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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계획인가와 자본금변경 등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인가와 자본금변경 등"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60조는 회생계획 인가 후 그 수행과정에서는 법령이나 정관상 필요한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회생계획 수행을 신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상법상 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생계획에서 정관변경사항을 직접 정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02조·제262조에 따라 인가결정이 있는 때 곧바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 등 법인등기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실무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변경 등기를 한다.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발행이나 자본감소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효력발생일에 따라 발생하며, 따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제205조·제206조·제264조·제265조). 다만 신주발행 관련 등기사항을 변경하려면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생계획에서 이사·대표이사·감사의 선임·해임을 정한 경우, 인가결정 시 자동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203조·제263조). 다만 회생계획에서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1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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