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안은 본래 채무자의 사업 계속을 전제로 작성되나, 이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법은 일정 요건하에 기업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청산형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용한다. 이 방식은 영업양도나 물적 분할을 통해 영업가치를 보존하고, 절차 중복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거나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작성이 곤란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22조). 다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지 않아야 하고,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은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요하는 등 일반 회생계획안보다 가중되어 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실질적으로 파산과 유사하지만 절차 및 효과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경영권과 재산 관리권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별도의 경매 실행이 제한된다. 또한 파산에서와 달리 변제 순위의 절대적 준수가 필요 없으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춘 차등 변제가 가능하다.
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경매를 통해 재산을 환가하나,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서 임의매각을 통해 재산을 환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파산관재인의 경매 방식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 매각이 가능하고, 채권자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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