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은 인가결정이 선고된 때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 방식이나 서면결의의 경우 공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246조).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4일 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 회생계획 수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수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인가결정의 효력은 채무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등에게 미치며, 이들의 권리를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하거나 소멸시킨다(제250조, 제252조). 다만, 보증인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 등 특별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 감면이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또한 공익채권은 인가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며, 주주 권리와 담보권은 소멸한다(제251조). 이는 채무는 존속하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 상태로 전환되는 것이다. 한편 권리변경은 단순 면책과 달리 채무의 일부 면제, 기한유예, 출자전환 등 실체법상 권리 자체가 변경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존속한다.
인가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 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나,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은 별도 취소 신청이 필요하다(제256조). 인가결정 확정 시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제255조), 종전 집행권원은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자표만이 새로운 집행권원이 된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 전후의 채권자표 기재 효력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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