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관계인집회의 준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는 특별조사기일과 병합해 1회 기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부결이나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 제239조는 결의 제1기일로부터 2개월(연장 시 3개월) 내에 가결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기일 무산 시 절차 폐지 위험이 크다.
회생계획안 제출 후 변제율, 변제시기, 재원 조달 등 수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추후보완신고된 채권이나 영업환경 변화가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확인한다. 또한 공익채권이나 조세채권의 분할변제 계획 시 해당 채권자들의 동의서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채권자의 위임장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임 범위에 속행 여부 및 결의권한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2차 조사보고서를 통해 회생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수행가능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1차 보고서 대비 변동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한다.
예상동의율을 사전에 파악해 부결 우려가 있을 경우 변제율 조정, 추가 재원 확보, 담보물 매각 등 보완책을 마련한다. 동의 확보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집회 개최보다는 기일 연기를 고려하여 채권자 협상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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