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안 - 인부와 강제인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사유를 밝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추가 협상 가능성이 있거나 계획안 변경이 가능한 경우 관리인은 속행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법 제238조에 따른 각 조별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속행기일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의가 부결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 여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4조는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조가 부결된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 강제인가 제도를 규정한다. 강제인가 시 법원은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지분권자에 대한 권리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호해야 하며, 보호 방식은 담보권 유지, 공정가액 매각, 공정가액 지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법원은 필요 시 회생계획안 자체를 변경하거나 기존 계획안의 규정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삼을 수 있다.
판례는 강제인가 여부 및 권리보호조항 설정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되, 기업의 재무구조, 영업 상황, 기업 가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회생계획안 자체가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한다면 법원이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도 이를 권리보호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마919, 2018마5352). 강제인가 시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마2488 결정은 강제인가 여부 자체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강제인가 결정을 한 것만으로 항고할 수 없으며, 반대로 강제인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도 항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강제인가 판단은 법원이 정리계획안(회생계획안) 인가 과정에서 권리보호조항 설정 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으로, 법적 다툼의 대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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