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관계인 집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 법원은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며, 신속한 진행을 위해 특별조사기일과 함께 병합하여 같은 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집회기일은 제출일로부터 약 1개월 뒤로 정해지며, 특별조사기일 후 심리 집회, 결의 집회의 순서로 진행된다.
심리 집회에서는 관리인의 계획안 설명, 조사위원의 검토 의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순으로 심리가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결의 집회에서는 조 분류, 의결권 인정 여부 결정, 그리고 회생계획안 결의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의 조별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결된다. 회생채권자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는 4분의 3 또는 청산형의 경우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는 참석자 기준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해 추가 결의를 진행할 수 있다. 속행기일은 각 조별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제1기일로부터 2개월(최대 3개월) 이내, 그리고 절차개시일부터 1년(불가피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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