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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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대리]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길기범 변호사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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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뢰인과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다툰 뒤 앙심을 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촬영하고 있는 아파트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아파트 회계자료 및 관리비 부과 명세표 등이 들어 있는 경리용 pc를 초기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 12. 19. 저녁경부터 2023. 12. 20. 아침경까지 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cctv 채널 녹화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고,

2023. 12. 20. 00:01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cctv 채널 녹화 파일을 임의로 2회에 걸쳐 삭제하고,

2023. 12. 20. 00:18경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용 pc를 임의로 초기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고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의뢰인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2개월,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피고인의 경우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죄명의 별개 사건이 병합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경찰 조사 등과 관련하여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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