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감독자간음방조, 강요방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방조, 협박방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 전 저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후 저는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지 2주도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강요, 협박〉 방조 혐의에 대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의뢰인을 2번이나 검찰청으로 불러 피의자조사를 하였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의 피의자를 2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 무죄 등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여 보시고,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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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방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방조 등] 혐의없음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