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바, 피고인 A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적 호기심이 왕성하여 쉽게 통제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물색한 후 친밀감을 쌓아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D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또는 라인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 A는 2024. 1. 15.경 피해자 C와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4. 1. 16.경 시흥시에 있는 피고인 A의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B가 성관계를 하였고, 2024. 2. 18.경 안산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B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안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 성년인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차례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는 상황에서 어렵게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추가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다른 변호사가 변호했던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으나, 제가 담당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비슷한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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