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길기범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피의자 A는 와인바에서 피의자 B 및 피의자 C에게 "고소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며,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적시하였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의자 B 및 피의자 C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성명을 특정하는 이니셜과 '양다리'를 영어로 원문기재한 yangdari를 합성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뒤, 제3자인 D와 E를 '팔로우'한 후,

D에게는 "고소인은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고 너를 갖고 노는거다", "고소인이 끼고 다니는 반지도 그 남친구 사준거다"라고 적시하였고, 다음날 E에게도 "님 여친 양다리"라고 적시하였으나 E로부터 답변이 없자,

사흘 후에 재차 E에게 "저 님 여친 양다리란거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컨은 정리됐다네요"라고 적시한 뒤 곧바로 인스타그램을 탈퇴하는 등,

고소인이 타인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사실을 공연히 제3자에게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에 개입했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인데, 법리적으로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고소인이 타인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는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사실을 공연히 제3자에게 적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의 사생활에 개입했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인데, 법리적으로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처음의 일부 송치, 일부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의뢰인들의 혐의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포스트에서 해결사례를 읽어보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길기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