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사전회생계획안(P-Plan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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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사전회생계획안(P-Plan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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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사전회생계획안(P-Plan 회생절차)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사전회생계획안(P-Plan 회생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부채 2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도 사전회생계획안(P-Plan)을 제출할 수 있다.

사전회생계획안은 영향력 있는 채권자들이 사전에 계획안을 마련하므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구조조정 및 자금지원 방안도 동시에 준비되어 회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의 Prepackaged Plan 제도와 유사하다.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개시 전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계획안 제출 시 관리인은 법원 허가로 계획안 제출의무를 면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또한 동의한 채권자는 이후 결의집회에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불리한 수정이나 중대한 사정변경 시 법원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사전회생계획안 절차는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과 관리인 보고서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등 일부 간소화되지만, 나머지 절차는 일반 회생절차와 동일하다. 성공을 위해서는 사전 협의와 준비가 필수적이며, 채권자 과반의 동의와 공정성·실현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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