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
법률가이드
회생/파산기업법무

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에서 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채권신고를 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채권·담보권·주식의 조사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개인 채무자는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최대 1개월로 제한되며, 전체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예외적으로 1년 6개월) 이내에 인가되어야 한다.

채권조사절차에서 채권이 부인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의결권이 없는 주주라도 주주로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반면, 공익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회생개시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생계획안 제출 권한은 없다.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허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서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제출자의 자발적 철회, 상호 협의에 따른 병합, 법원의 일부 안 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의 회생계획안만을 인가 대상으로 삼는다.

복수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실무에서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등의 투표를 통해 최종 선택되거나, 법원이 실익이나 절차 적정성을 판단해 일부 계획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리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단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