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안 - 채권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물 매각을 통한 우선변제가 원칙이며, 영업용 자산인 경우 재임차 방식(Sale & Lease back), 변제유예, 분할변제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변제시점에 따라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해 청산가치를 보장하도록 회생계획을 작성하며, 담보물 종류나 순위에 따라 변제 방법에 차등을 두어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회생채권은 일정 비율을 현금변제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 또는 면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보증채권은 주채무자의 존재 등을 고려해 낮은 변제비율을 적용하고, 변제액은 미정으로 기재한다. 미발생구상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되 자금수지에는 현실화 가능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상거래채권은 조기 변제나 전액 현금변제가 가능하지만, 형평성 문제에 유의해야 하고, 특수관계인채권은 낮은 변제율이나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조세채권은 인가시까지의 가산금도 반영하며, 3년 초과 유예나 감면 시에는 징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확정채권은 확정 가능성에 따라 회생계획안에 기재하고, 유사한 채권 기준으로 변제하되 자금수지에 그 현실화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 장래 구상권은 전액 대위변제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경우 전액 면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익채권은 감면이나 권리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수시로 법원 허가를 받아 변제한다는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규차입금, 임금채권 등도 구체적 변제계획을 포함해야 하며, 누락된 공익채권이 자금수지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인권 행사로 부활하는 회생채권에 대한 보완신고 가능성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목록 누락 시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도 회생계획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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