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 주요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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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주요 점검사항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안 -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작성 시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보완신고서, 이의철회허가서, 명의변경신고서 등과 대조하여 채권의 기재 내용과 금액에 오류가 없도록 점검해야 하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그 성격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고, 이에 맞는 변제방법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은 조사위원의 제1차 조사보고서의 손익 및 자금수지 분석에 기초해 작성되어야 하며, 조사보고서 이후 시간이 경과한 경우 영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자산매각, 차입, 신주발행 등 다양한 방식의 조달 계획은 금액, 시기, 실현가능성, 부대비용, 영업 영향 등을 포함해 현실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채무변제는 공익채권, 조세채권,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진행되며, 법령과 실무상 원칙에 따라 형평성 있는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변제계획의 타당성은 자금수지, 기말 자금 잔액, 추가 변제 여력 등을 검토하고, 각 조별로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을 비교해 청산가치 보장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회생채권자의 손실보다 구주주가 더 많은 손실을 부담하도록 주주의 지분율은 회생채권의 현가변제율보다 낮게 설정해야 하며, 필요 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까지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회생채권 전액 변제 시에는 출자전환 없이 단순 감자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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