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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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계획안 개요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안 - 개요"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계획은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위한 권리변경, 변제방법, 조직변경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으로서, 관계인집회에서 심리·결의 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며, 관리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된다.

회생계획안은 주로 관리인이 제출하지만, 채무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제출할 수 있다. 복수의 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 관리인은 협의를 통해 이를 하나의 안으로 병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에는 요약서, 채권별 현가율 비교표, 세무서 및 조세채권 현황, 노동조합 상황,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표, 주식지분변동표 등을 함께 제출하며, 수정안 제출 시 비교표도 첨부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법정사항 포함 여부, 평등의 원칙 충족, 심리결의 제외 사유 여부, 인가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작성해야 한다.

관리인은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되,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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