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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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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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②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②"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계사 등)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하여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제1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는 인가 전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 지속을 원한다면,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다는 근거 있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요구된다.

청산가치는 자산별로 실사가격에 청산조정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자산별로 경매낙찰가율이나 할인율 등을 반영한다. 계속기업가치는 추정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영업용자산의 청산가치 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때 산업 전망, 경제지표, 과거 실적, 구조조정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낙관적인 추정을 경계해야 한다.

과거 영업실적은 미래 추정의 기초가 되며,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수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매출 추정은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하되, 회생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감액하고, 새로운 사업계획도 현실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 특히 수주산업의 경우 향후 보증서 발급 가능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매출원가와 판관비는 과거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구노력이나 영업 변화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경비 축소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 순운전자본은 회생 초기에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을 신중히 분석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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