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주요사항요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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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주요사항요지 통지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주요사항요지 통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사유와 관련 사항을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법 제92조), 법원은 필요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소집하여 '보고집회'를 열 수 있다. 다만 부채 규모가 200억 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실무상 보고집회를 생략하고 '주요사항 요지 통지명령'을 내려 이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사항 요지 통지는 보고집회를 대신하는 절차로서,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조사위원, 보증인, 자산 인수예정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주요사항을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누락 없이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①회생절차 개시 사유, ②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③이사 등에 대한 보전처분 필요 여부, ④회생에 관한 기타 중요 사항 등을 포함하고, 관리인 보고서 및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요약본을 첨부해야 한다.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는 주요 사업내용, 자산·부채총액,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시부인 내역, 회생절차 개시 이후 사업현황과 전망, M&A 또는 자산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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