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식장에 들어갈때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첩장까지 돌려놓고도 결혼식 당일에 파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인신고하자마자 이혼하는 것보다야 파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파혼하는 과정도 그리 순탄치는 않습니다.
만약 결혼을 위해 식장이며 예물, 신혼집까지 마련해놓은 상태라면 파혼 이후 비용 정산을 두고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양재역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파혼 이후 결혼준비비용에 관한 정산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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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결혼비용정산 문제
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06조에 규정한 약혼 해제, 즉 파혼이란 단순히 결혼을 취소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민법상 약혼 관계를 해소하는 법률적 행위를 말하며 파혼에 책임 있는(과실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대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로 책정되지만 피고가 비교적 재정적 여력이 되고 그 귀책사유가 큰 경우에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정신적 손해 뿐만 아니라 결혼 준비에 들어간 재산상 손해도 포함되는데요,
예식장 계약금, 예물, 예단, 신혼여행 비용 등 결혼 준비에 들어간 금전적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한편 약혼 예물의 경우에는 파혼하게 되면 증여해제사유로 원칙적으로 반환해야하지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Case2: 합의하에 파혼하는 경우 결혼준비비용 정산문제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합의하에 파혼하는 경우 결혼준비비용은 상호 간 합의에 따라 정산하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출 내역과 기여도, 귀책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각 결혼준비비용으로 들어간 모든 지출 증빙 자료를 정리해 각 항목별로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예식장 및 스드메 예약 취소의 경우 위약금 규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포함해 비용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정산과 관련해서는 구두로 하기보다는 합의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않을 경우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se3: 집 보증금 반반씩 부담했는데 본인 명의로 계약했다며 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예를 들어 집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예비부부가 절반씩 부담했는데 명의자가 파혼이후 해당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합의하에 파혼한 것이라면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애매한 상황.
더군다나 상대방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한 내역만 있고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자신이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신혼집 마련을 위해 돈을 이체했지만 파혼으로 인해 그 목적이 사라졌음에도 부당하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시 이체내역과 집 계약서, 예비 배우자와 집 계약금이나 보증금 관련해 나눈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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