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직전 파혼시 결혼준비비용 정산문제
결혼 직전 파혼시 결혼준비비용 정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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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전 파혼시 결혼준비비용 정산문제 

유지은 변호사

'결혼은 식장에 들어갈때까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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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까지 돌려놓고도 결혼식 당일에 파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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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혼인신고하자마자 이혼하는 것보다야 파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파혼하는 과정도 그리 순탄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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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결혼을 위해 식장이며 예물, 신혼집까지 마련해놓은 상태라면 파혼 이후 비용 정산을 두고 당사자간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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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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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파혼 이후 결혼준비비용에 관한 정산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1 :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 결혼비용정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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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06조에 규정한 약혼 해제, 즉 파혼이란 단순히 결혼을 취소하는 일반적인 의미를 넘어, 민법상 약혼 관계를 해소하는 법률적 행위를 말하며 파혼에 책임 있는(과실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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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대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로 책정되지만 피고가 비교적 재정적 여력이 되고 그 귀책사유가 큰 경우에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급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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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정신적 손해 뿐만 아니라 결혼 준비에 들어간 재산상 손해도 포함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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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금, 예물, 예단, 신혼여행 비용 등 결혼 준비에 들어간 금전적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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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약혼 예물의 경우에는 파혼하게 되면 증여해제사유로 원칙적으로 반환해야하지만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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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Case2: 합의하에 파혼하는 경우 결혼준비비용 정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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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귀책사유없이 합의하에 파혼하는 경우 결혼준비비용은 상호 간 합의에 따라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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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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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지출 내역과 기여도, 귀책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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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결혼준비비용으로 들어간 모든 지출 증빙 자료를 정리해 각 항목별로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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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및 스드메 예약 취소의 경우 위약금 규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포함해 비용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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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정산과 관련해서는 구두로 하기보다는 합의서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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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않을 경우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ase3: 집 보증금 반반씩 부담했는데 본인 명의로 계약했다며 돈을 돌려주지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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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집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예비부부가 절반씩 부담했는데 명의자가 파혼이후 해당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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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없는 합의하에 파혼한 것이라면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애매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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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상대방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이체한 내역만 있고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자신이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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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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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마련을 위해 돈을 이체했지만 파혼으로 인해 그 목적이 사라졌음에도 부당하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시 이체내역과 집 계약서, 예비 배우자와 집 계약금이나 보증금 관련해 나눈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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