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채무를 남긴 경우 상속인이 별다른 절차를 신청하지않으면 상속인이 모두 채무상속을 받게 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고자 한다면 상속인은 망인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제도가 더 나은 대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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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제도 어떤 경우 하면 좋을까?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면 별도의 추가 절차가 없는 반면, 한정승인은 실질적인 정리를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하고 결정 이후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한정승인자는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일일이 자신이 한정승인한 자임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고 공고를 해야하고 우선채권순위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게 되면 선순위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사업상 필요에 따라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금원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인이 이러한 채무 관계를 일일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방법 및 금액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빚 변제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 의무도 없고, 만에 하나 채무를 잘못 변제할 경우 져야 할 손해배상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없이 바로 상속재산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한정승인을 했지만, 상속채무가 너무 복잡하거나 많아서 직접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 절차 없이 바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그 기간 이후라도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도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자동으로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한정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절차는 경우에 따라 파산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뒤늦게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면 신청기간 도과(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로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법률가의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공동 운영하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파산으로 상속채무 해결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사업상 채무를 정리하기위해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자녀 두 명은 상속포기하기로 했으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남편과 함께 운영중인 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남편의 사업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상속포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자녀 두 명은 상속포기로, 의뢰인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법인 채무를 청산하는 것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하면 상속재산만으로 파산 절차가 진행되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고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중단되는데요,
의뢰인 역시 파산관재인이 모든 망인의 채무에 대해 파산을 종결해드림으로써 상속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였습니다.

망인이 남긴 채무의 종류가 많고 복잡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로 상속재산파산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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