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물이 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는 민법 제1006조 규정떄문입니다.
상속개시당시에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공유재산이지만 이후 상속인간 협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고 협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이 공동상속인간 재산분할협의나 판결을 무시한채 일부 상속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하거나 상속부동산을 점유한채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울가정법원앞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일부 상속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보다 많은 상속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상속예금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 인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망인의 사망신고 전에 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없이 망인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부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은행을 피해자로한 사기죄, 컴퓨터 이용 사기죄 등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유언장을 위조해 상속예금을 모두 가져갔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법에 따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권을 박탈당합니다.
해당 유언의 효력은 무효가 되고 위조유언장을 통해 가져간 예금은 상속인별 상속분만큼 상속예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동의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이 있음에도 상속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점유 이전 및 퇴거를 요구하는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판결문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당 판결을 통해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과 분할될 부동산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인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과반수 지분 여부와 관계없이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점유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며 얻은 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부동산 건물인도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상속부동산 혹은 증여부동산에 친족 또는 제3자가 무단점유하면서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 거주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짐을 빼내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함부로 바꾸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거주자가 아무리 친족이라 하더라도 거주자 동의없이 집으로 들어가 물건을 뺴내는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로 오히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여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만 소 제기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보통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 무단점유자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넘기면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건물인도소송을 해야하기 떄문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렸음에도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제3자로의 무단 전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부동산에 대한 건물인도소송은 불가분채권이어서 상속인 전원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상속인 1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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