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의미와 장단점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의미와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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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의미와 장단점 

유지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판결 대신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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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 판결이 수순인데, 굳이 판결 대신 합의를 제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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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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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사정에 맞게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수도, 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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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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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판부가 화해권고를 제안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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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의 중재안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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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화해안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돕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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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판부의 중재안은 재판부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절충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사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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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 결정이 수용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까지 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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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 소송 중 재판부가 화해권고를 제안하는 주된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간 및 비용 절감, 그리고 소송 외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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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양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판결로 진행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재판부가 생각하는 공평한 절충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화해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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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특히 소송이 진행될수록 유리한 협상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이의제기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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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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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을 검토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수긍할 수 없다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원래대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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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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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중재안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제기를 하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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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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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 자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판부의 심증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화해안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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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기도 하고 당사자 요청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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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는 경우는 양측이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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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받아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문을 가지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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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자신에게 이 결정안이 득일지 실일지 잘 따져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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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라도 재판절차를 단축해도 소송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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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이 내려지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가 아닌 '강제적' 합의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될 경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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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가 100%확실한 쪽이라면 굳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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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승소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승소가 유력하더라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패소 가능성을 줄이고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안을 받기 보다 양측이 합의해 화해권고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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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양육비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양육비로 받을 수 없지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요청시 양측이 합의하면 결정문에 이 부분을 넣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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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정절차나 화해권고결정안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조건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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