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판결 대신 제안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법원 판결이 수순인데, 굳이 판결 대신 합의를 제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혼소송 또는 이혼조정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화해권고결정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면 자신의 사정에 맞게 화해권고결정에 응할 수도, 또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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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의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재판부가 화해권고를 제안하는 이유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의 중재안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화해안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돕는데요,
이때 재판부의 중재안은 재판부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다고 판단하는 절충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사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수용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까지 가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소송 중 재판부가 화해권고를 제안하는 주된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시간 및 비용 절감, 그리고 소송 외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양측의 주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판결로 진행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재판부가 생각하는 공평한 절충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화해권고를 제시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당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특히 소송이 진행될수록 유리한 협상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이의제기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이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 내용을 검토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지 따져보고 수긍할 수 없다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원래대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혹시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제기를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걱정되실텐데요,
재판부의 중재안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이의제기를 하는게 좋죠.
하지만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이의 제기 자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재판을 거쳐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판부의 심증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화해안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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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득일까 실일까?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기도 하고 당사자 요청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제안하는 경우는 양측이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문을 가지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 결정안이 득일지 실일지 잘 따져봐야겠죠.
한 주라도 재판절차를 단축해도 소송비용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판사의 직권으로 결정이 내려지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가 아닌 '강제적' 합의에 가깝게 느껴질 수 있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종결될 경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어요.
승소가 100%확실한 쪽이라면 굳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승소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승소가 유력하더라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패소 가능성을 줄이고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안을 받기 보다 양측이 합의해 화해권고결정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서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 부분에서 원칙적으로는 성인이 된 이후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양육비로 받을 수 없지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요청시 양측이 합의하면 결정문에 이 부분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조정절차나 화해권고결정안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조건에 대해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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