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자산을 두고 가족간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나 스스로 재산처분이나 분배에 대한 의사능력이 떨어지다보니 가까운 배우자나 자식이 보호자를 자처하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특히 아버지가 늦게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와 전혼자녀 사이에 아버지 재산 관리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치매아버지의 재산을 새어머니가 임의로 처분하고 있다면 전혼자녀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초동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치매부모를 둘러싼 재산 갈등의 해법과 이후 상속 분쟁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아버지 재산을 팔거나 새어머니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를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아버지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가 한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알츠하이머에 의해 유발되는 치매가 중증 상태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치매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을 소송 청구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능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치매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재산 처분 당시 아버지의 의사능력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치매로 일반적인 재산처분 행위가 쉽지 않음에도 위임장이 위조되거나 급하게 진행된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시키는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새어머니에게로 명의변경이 되었다면 증여무효소송과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함께 진행해야하고 예금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다시 되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추가적으로 재산처분을 하지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에 의해 허가된 후, 특정 재산의 매도나 양도 등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의의 처분을 방지합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자식이 채권자로서 아버지 재산에 대해 권리가 있다는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아버지의 의사능력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후견의 범위를 달리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치매정도가 중해 일체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의사능력이 떨어져 스스로 법률행위를 처리하기에는 못미더운 경우에는 한정후견, 재산 처리만 한정해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특정후견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아버지의 재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먼저 법원 선임 후 2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법원의 감독 하에 재산 처분 시 법원 허가를 받고, 매년 후견 사무 보고서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재산을 관리합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새어머니와의 상속분쟁 막기 위한 방법
우선 생전에 새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자신 앞으로 명의이전했거나 증여받은 재산, 금융자산 이체 이력까지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시켜 상속분을 계산한 뒤 전혼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이 침해됐다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새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생전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전혼자녀 몰래 새어머니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부동산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거나, 현금을 받아갔다면 금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될 수록 증거관계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 제척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는 신속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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