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인회생) 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①
법률가이드
회생/파산기업법무

법인회생) 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①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조사보고서 작성시 주의사항①"에 대한 안내입니다.

조사보고서 작성 시 핵심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실제와 부합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외상매출채권, 재고자산, 선급금 등 자산이 과대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토지·건물 등의 유형자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실사가치를 확인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수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은 자금 흐름과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과거 재무제표와 회생신청 직전 재무제표 간 재산 변동도 분석하여 은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인의 매출, 원가율 추정이 객관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향후 사업계획과 원가절감계획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과도하게 보수적이거나 근거 없는 추정은 지양되어야 하며, 인건비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사무실·공장 이전이 예정된 경우에는 이전비용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의 편파변제나 담보 제공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 이는 법 제100조~104조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시부인 단계에서 부인을 해야 하며, 시인하게 되면 사후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시부인 시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조사보고서에는 주주, 임원, 특수관계인의 책임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배주주나 이사의 중대한 책임이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경우, 관리인은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회생계획안에서 이들의 보유 주식을 3분의2 이상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반영해야 한다(법 제205조 제4항).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