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조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조사기간을 정하여 양자에게 채무자의 재산, 경영, 회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명한다. 관리인은 개시 당시 재산 목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생 사유 등 법정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해야 한다.
조사위원(보통 회계법인)은 관리인과 동일한 범위의 조사를 수행하되, 추가로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고 회생절차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제1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는 회생계획 작성의 기초자료이며, 회생절차 계속 여부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실무상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개시결정일부터 2~3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관리인은 보통 조사위원 보고서를 기초로 자신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관리인은 조사위원에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해야 하며, 조사위원 보고서가 부정적일 경우 M&A나 외부자금 조달 등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다.
관리인이 조사위원과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법원은 양측 의견을 비교하여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대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절차를 계속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인가 전 M&A 방식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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