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등이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의채권 보유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의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에 근거한 경우에는 일반 회생채권보다 권리의 존재가 더 강력히 추정되므로, 이의자(관리인 등)가 재심의 소, 청구이의의 소, 상소와 같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란 민사소송법상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을 말하며, 이 중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상태여야 한다. 종국판결은 회생채권 등에 관한 사건을 해당 심급에서 완결한 판결을 의미하며, 확정 여부나 판결 유형(이행, 확인)을 불문한다.
이의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에 근거하고 있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의자는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보유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수계하거나 소송상 이의를 주장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수계 또는 소송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생채권은 신고된 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특정 상황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 사이에 있거나,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간 내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판결선고는 가능하나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고, 미확정 지급명령은 집행력이 없어 제172조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독촉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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