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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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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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 등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 반면, 이의가 없으면 소송은 자동 확정되어 수계가 필요 없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이의채권에 대해 별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불공평하므로, 이때는 조사확정재판 대신 종전 소송을 수계하도록 하고 있다. 수계할 수 있는 소송은 이행소송뿐 아니라 적극적 또는 소극적 확인소송도 포함되며,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

수계신청은 조사기간 말일 이후에 가능하며, 관리인은 이의자로서 수계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수계신청을 하면 부적법하고, 수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생채권 등은 미확정 상태로 실권될 수 있다.

수계 후 소송의 성격은 이의 있는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위한 확인소송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수계 후에는 청구취지를 변경하거나 반소를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종전의 이행판결을 내릴 수 없고,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석명하여야 한다. 수계 후 당사자는 기존 소송 상태를 승계하며, 회생절차 이후 행사 가능한 부인권 주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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