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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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 사항이다(채무자회생법 제171조). 이의의 소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이의의 소는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소송 구조가 달라진다. 이의채권 보유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의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고, 반대로 이의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 이의자가 단독으로 제기 가능하다. 다만 어느 경우든 당사자 지위가 없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의의 소의 판결은 회생채권자 등 전원에 효력이 있으며, 동일한 채권에 관해 다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병합 심리하여 일괄 판단해야 한다. 변론 개시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이는 합일확정의 필요성 때문이다.

소송물은 관리인 등이 시인한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의 존부이며, 그 초과 부분의 존재는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판결은 각하하지 않는 한 확정재판의 결정을 인가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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