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채권 등은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거나 채권자가 신고한 경우,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철회되거나, 이의가 제거된 경우에 그 권리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 우선권의 유무가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된다(제170조).
이 재판은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는 법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기간이다. 해당 기한 내 신청이 없거나 철회되면, 채권은 이의 내용대로 부인된 것으로 절차상 확정된다. 단,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되며,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신고되었으나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목록에 기재되지도 않고 신고되지도 않은 채권은 대상이 될 수 없다. 확정재판에서는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주장하거나 확정할 수 없다.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각하된 경우, 해당 재판은 회생채권자 등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불가쟁력이 있다(제176조 제2항). 이는 회생절차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내부적 확정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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