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시ㆍ부인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채권조사기간 내에 시부인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된 채권 전부를 시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이 확정된다. 따라서 전자소송 오류 등으로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 준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부인 과정에서는 채권자의 정확한 법적 지위,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구분, 소송 계속 중인 채권의 구체적 사유 기재, 담보권의 적정한 평가 등 다양한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부인대상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은 나중에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므로 일단 부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추완신고된 채권은 목록 기재 여부와 금액 차이에 따라 시부인 처리 방식이 달라지며, 장래 구상권자의 중복 신고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등도 세심한 시부인 판단이 요구된다. 어음채권은 반드시 어음원본 확인이 필요하며, 원본 미제시 시에는 부인하고 추후 제시 시 이의 철회로 시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부인표에 따른 확정채권은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므로 채권별 의결권 적정성도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미발생 구상채권은 현실화 가능성을 고려해 의결권을 부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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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