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채권의 조사 - 시ㆍ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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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채권의 조사 시ㆍ부인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의 조사 - 시ㆍ부인"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해 그 존부, 내용, 의결권 등을 확인하고 확정하는 절차로, 통상 '시·부인'이라고 한다. 이 조사는 채권조사기간 중에 이루어지며, 관리인은 ‘시부인표’를 통해 채권을 시인하거나 부인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신고기간 이후에 접수된 채권은 ‘특별조사기일’에 조사된다.

이의가 제기된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려면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확정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가 되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감축되기도 하고,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확정된 금액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은 회생절차 내에서 불가쟁의 효력을 가지며,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결정 또는 무효확인으로 수정할 수 있다. 이는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으로 이해된다.

또한 관리인은 부인한 채권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의를 철회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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