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채권 등의 추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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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채권 등의 추완신고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채권 등의 추완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도 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회생계획 인가 시 실권된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 사실이 공고로만 통지되기 때문에 일부 채권자는 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법은 채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1개월 내에 추후보완신고를 허용하고, 신고기간 후에 발생한 채권도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관계인집회 종료 또는 서면결의 개시 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리인이 채권 존재를 알고도 목록에 누락하고,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생계획 인가 후에도 1개월 내 신고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예외는 관리인이 해당 채권을 인지하거나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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