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채권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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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채권 등의 신고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채권 등의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제출하지만, 이는 채권자 주장과 다를 수 있어 채권자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회생채권 등의 신고라 한다. 이 신고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며, 공익채권이나 개시후기타채권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는 채권의 내용, 원인, 목적, 의결권의 액수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의결권 신고가 없으면 부적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1개월 내 보완이 가능하며,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발생 후 1개월 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은 역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 종료 후 1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채권 양도·상속 시에는 신고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관리인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채권자도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 시 실권되며,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부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목록과 신고가 불일치할 경우 신고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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