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목록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관리인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 및 주주·지분권자 목록을 작성할 때 각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채권자명, 채권내용 및 원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목록 기재 내용대로 확정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회생담보권은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초과분은 회생채권으로 처리되므로 감정평가 등의 조치를 통해 담보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객관적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기재하며,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부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한다.
조세채권은 발생시기와 납부기한 등을 기준으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을 구분해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특히 주의를 요한다. 회사채의 경우 개별 사채권자 식별이 어려울 수 있어 금융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정보를 확보한다.
주주·지분권자 목록은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 등 명확한 자만 일단 기재하고, 이후 조사결과에 따라 법원이 주주명부를 폐쇄하면 다른 주주는 보완신고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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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