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채권자 등 목록제출"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법 제147조 제1항). 이 목록에 포함된 채권 및 권리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된 것으로 간주되며(법 제151조), 제출된 목록은 채권신고기간 말일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이 가능하다(법 제147조 제4항).
목록에는 회생채권자의 인적사항, 채권 내용과 원인, 의결권 액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 목적물 및 가액까지 기재되어야 한다. 주주의 경우에도 주식 종류와 수 등을 기재해야 하며, 기재 누락 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공익채권과 개시 후 발생한 기타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행사 가능하므로 목록 기재 대상이 아니며, 조세채권 등 회생채권은 목록 또는 신고를 통해 반영되지 않으면 실권된다. 특수관계인의 채권도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발생 원인과 액수는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해당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몰라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채권은 실권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회생절차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2011그2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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