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 이해관계인 - 회생을 위하여 채무 등 부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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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타 이해관계인 회생을 위하여 채무 등 부담한 자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기타 이해관계인 - 회생을 위하여 채무 등 부담한 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란 회생계획안에서 새롭게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자를 의미하며,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기존 책임자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자가 신주대금을 납입하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는 법 제2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으며, 회생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기존 보증인 등은 회생계획의 효력을 받지 않아 감면된 채무와 관계없이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을 위한 채무 부담자 또는 담보 제공자의 신원과 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회생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법 제196조).

회생계획에 따라 인정된 권리는 ‘회생을 위한 채무 부담자 또는 담보 제공자’에 대해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회생절차 종료 후에는 회생채권자 등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책임은 회생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는다(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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