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 이해관계인 - 주주 및 지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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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기타 이해관계인 주주 및 지분권자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기타 이해관계인 - 주주 및 지분권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주주나 지분권자는 주주총회·사원총회를 통해 일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자본감소·증가, 신주발행, 이익배당 등은 회생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정관 변경도 법원 허가가 필요해 권한이 크게 제한된다.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 관리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주주의 권한 행사에도 관리인의 협조나 법원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

주주·지분권자는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회생계획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생절차 참가를 위해 주주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며, 주주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추가신고 기한도 설정할 수 있다.

주주·지분권자는 청산절차에서는 잔여재산분배권자에 불과하므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자보다 열등하게 취급된다. 중대한 책임이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는 자본감소를 통해 강한 권리변경이 가능하며,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생계획상 권리는 인정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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