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개시후기타채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법인회생) 개시후기타채권
법률가이드
회생/파산기업법무

법인회생) 개시후기타채권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개시후기타채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중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권을 ‘개시후 기타채권’이라 한다. 이는 회생절차 중 발생한 채권자의 권리를 회생계획의 권리변경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정 부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법 제18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공익채권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개시후 기타채권으로 분류된다.

채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개시후 기타채권은 회생계획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개시후 기타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이나 실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전액 변제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시후 기타채권의 변제는 제한되고,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의 변제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경우 개시후 기타채권자는 그 10년이 경과한 뒤에야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전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도 불가능하다. 이는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회생절차 중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시후 기타채권의 예로는, 회생절차 개시를 알고 있는 지급인이 환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한 경우 발생하는 채권(법 제123조 제1항), 또는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법 제64조) 등이 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