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의 비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며, 회생계획 인가 전 변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개시로 이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실효되고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새로운 강제집행도 제한된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청구가 가능하고,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공익채권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회생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변제재원이 명백히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이 강제집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공익채권이 다수일 경우 재산이 부족하면 채권액 비율로 분배되며, 회생개시 전이나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의 면책이나 권리변경 대상이 아니며, 회생계획에 그 내용이 기재되더라도 효력은 없고 보고적 의미에 불과하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외적으로 변제되므로 회생계획의 자금수급계획 수립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공익채권이 많은 경우에는 분할변제 합의 등을 통해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익채권자가 잘못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명시적 동의나 포기가 없다면 여전히 공익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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