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공익채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과 달리 전액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회생절차 중에도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에서 비롯된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각종 비용이나 거래대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 중에서도 일부는 예외적으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전기·수도·가스 등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개시신청 후에 공급한 부분이나, 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이다. 이는 공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정상 영업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도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으로 보호된다. 임금 등을 대위변제한 경우의 구상권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임원에 대해서도 보수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며, 근로자 해당 여부는 종속성, 지휘감독,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 외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시 전에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재를 구입해 발생한 청구권, 일정한 조세와 지방세 등도 공익채권에 포함된다. 공익채권은 법 제179조를 비롯한 여러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으며,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무자의 재건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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