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수정-현존액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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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수정-현존액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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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수정-현존액주의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수정-현존액주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의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 전액을 각 채무자의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일부 채무자가 변제하더라도 완전 변제가 아닌 한 회생채권액은 감소하지 않으며, 이를 ‘현존액주의’라고 한다(제126조 제2항, 대법원 판결). 예를 들어 연대보증인이 일부 변제해도 주채무자 회생절차에서는 원래 채권액 전액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현존액주의는 채권자의 권리보호와 대위변제자의 구상권 행사로 인한 절차 복잡성 완화를 위해 도입된 원칙이다. 다만 법원 허가에 따른 일부 변제, 제3자의 변제, 일부 경개나 면제 등은 회생채권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상계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상계적상이 도산절차 개시 이전이면 채권액 감소가 인정되나, 이후라면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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