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현존액주의와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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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현존액주의와 보증채무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현존액주의와 보증채무"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증인이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 변제 시기에 따라 다르다.

회생절차 개시 전 보증인이 전부 변제한 경우, 민법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고 보증인은 구상권을 회생절차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일부 변제 시에도 변제액만큼 채권이 감소하며, 잔액에 대해서는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

회생절차 개시 후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현존액주의’가 적용되어 채권자는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한다. 보증인은 일부 변제 후 남은 잔액에 대한 장래구상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전액 신고한 경우에는 장래구상권자로 참가할 수 없다.

보증인이 회생절차에서 독자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보증인의 장래구상권 행사는 제한된다. 이는 이중 권리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보증인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개시 당시 채권 전액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의 보증채무 보충성 예외로 인정된다.

주채무자가 전액 변제하거나 보증인과 합산해 채권 전액이 소멸하면 채권자의 회생계획상 권리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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