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담보권과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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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담보권과 신탁재산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담보권과 신탁재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자신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저당권보다 강제집행 및 도산 위험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특히,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탁자가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되어 절차에 구속되지 않는다(대법원 및 학설 다수설).

이에 따라, 부동산담보신탁 채권자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회생채권자로 분류되지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요청 등 처분은 회생절차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도 신탁부동산은 공매를 통해 채권변제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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