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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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담보권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담보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한 채권 중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물적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인데,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물상보증)도 포함된다.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신고를 통해 회생절차에 참가하며,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한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간주된다.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담보권 실행이나 임의변제가 제한되며, 오직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다.

회생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조로 분류되어 담보가액 또는 채권액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자 없는 채권이나 외화채권, 조건부채권 등은 평가금액 기준으로 의결권이 정해진다.

금융리스는 실질상 담보 기능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처럼 취급되며, 운용리스는 임대차 성격으로 구분되어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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