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채권 - 조세 등 채권 특칙"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국세ㆍ지방세 등’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과는 달리 특별히 취급된다. 이들 채권은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회생채권 또는 공익채권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것은 회생채권, 이후 성립한 것은 공익채권이다. 다만 일정한 조세는 개시 전 성립했더라도 공익채권으로 본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채권신고 및 목록제출이 필요하나, 실무상 감면 없이 변제기 유예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국세ㆍ지방세 등은 체납처분에 있어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체납처분 중지기간도 일반 회생채권보다 제한적이다. 시부인 등의 채권조사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회생계획에서 공정ㆍ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담보가 없더라도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 징수유예나 감면 등은 징수권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요하고, 회생계획 결의 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벌금, 추징금 등 형사적·행정벌적 채권도 특별 취급되나, 회생계획에서 감면이 불가능하고 실권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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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