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채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청구권이며 강제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제118조 제1호). 변제기가 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그 원인이 개시 전이라면 회생채권으로 보며, 보증인의 구상채권 등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물권적 청구권처럼 채무자에 대한 것이 아닌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다.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되므로 개시 후 임의변제나 강제집행은 금지되며, 채권자는 회생계획 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개시 후 발생한 이자,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참가비용 등도 법 제118조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본다.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 이미 불이행 관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계속 발생하는 손해배상·위약금도 회생채권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회생개시 후 발생한 것이라도 법이 명시한 경우(예: 쌍무계약 해지로 인한 상대방 손해배상, 부인된 반대급부 가액상환청구권 등)에는 예외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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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