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공동담보의 보전 -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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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공동담보의 보전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공동담보의 보전 - 손해배상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가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통해 대신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채무자회생법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액수를 회생절차 내에서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조사확정재판' 제도를 두고 있으며(법 제114조~제117조), 이는 전통적인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회생절차와 연계된 방식이다.

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부실책임을 조기에 확정하고, 그 배상금을 회생계획의 변제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회생절차 중에는 관리인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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