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상 채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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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상 채권의 분류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회생절차상 채권의 분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은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로 나뉘며, 채권자는 다시 회생계획에 따라 조정되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과 조정되지 않는 공익채권자로 구분된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모두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권신고를 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된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절차 운영에 필수적인 채권이며 채권신고 없이도 전액 변제되고 강제집행도 허용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회생계획안과 무관하게 관리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공익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잘못 신고하더라도 그 법적 성질이 변하지 않으며, 공익채권자의 지위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는 회생개시결정 이후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인지, 공익채권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이를 잘못 구분할 경우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익채권과 조세채권은 전액 변제되어야 하므로,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 판단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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