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공동담보의 보전 -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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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공동담보의 보전 -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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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법인회생) 공동담보의 보전 상계의 금지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공동담보의 보전 - 상계의 금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는 회생절차에서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통해 회생계획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특정 채권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한다.

첫째,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

둘째, 채무자의 위기상태(지급정지 등)를 알고 부담한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되며, 다만 일정한 예외사유(법률상 원인, 사전발생 원인 등)가 있을 때는 상계가 허용된다.

셋째, 회생절차 개시 후에 타인의 회생채권을 취득하여 자동채권으로 삼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회생채권을 염가로 취득해 변제받으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회생회사에 대한 채무자가 위기상태를 알고 회생채권을 취득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상계가 금지되며, 앞서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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