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공동담보의 보전 - 상계의 제한"에 대한 안내입니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 대해 가지는 동종 채권·채무를 일방적 의사표시로 소멸시키는 제도이며,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보전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첫째, 관리인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채무자 재산 감소 방지 목적).
둘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상계는 채권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가능하며,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신고기간 내에 도래해야 한다. 상계는 신고 없이도 가능하지만 시한 내 행사되어야 하며, 추완신고한 채권은 소급하여 상계할 수 없다.
셋째, 공제와 달리 상계에는 행사기한 제한이 적용되며, 정지조건부나 비금전채권은 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회생절차에서는 채권의 현재화·금전화가 없기 때문).
따라서 회생절차에서 상계를 원하는 채권자는 시기·형태·조건을 엄격히 따져 상계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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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니케 권용민 변호사
